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청구시효, 상속회복청구 3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Q1. 유류분청구시효, 상속회복청구 3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류분청구시효와 상속회복청구의 기한은 노리는 바가 달라 함께 놓고 보면 헷갈립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이 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차지했을 때 그 자리를 되찾는 절차입니다. 반면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상대가 정당한 상속인이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어도 할 수 있고 기한이 더 짧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먼저 가려야 어느 날짜를 세야 하는지 정해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구하는 사건도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료를 놓고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유류분청구시효, 해외에 사는 상속인도 같은 기간인가요?

유류분청구시효는 어디에 사시든 똑같이 흘러갑니다. 외국에 오래 계셔서 연락이 끊겼더라도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발점은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재산이 한쪽으로 넘어간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이므로, 실제로는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점을 뒷받침하려면 언제 소식을 들었는지 보여 주는 통화 기록이나 메일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오시기 어렵다면 재외공관에서 위임장을 공증받아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고, 우편이 오가는 데만 몇 주가 걸리니 남은 날짜를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시차가 있는 나라에 계시면 서류를 주고받는 데만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여유를 크게 잡으셔야 합니다.

Q3. 유류분청구시효, 완성 전에 재산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신청이 있나요?

유류분청구시효 안에 뜻을 밝혔더라도 상대가 그사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실제로 받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쓰는 것이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입니다. 받아들여지면 등기부에 그 사실이 적혀 이후에 사는 사람은 결과에 따라 권리를 잃을 수 있게 되므로 거래 자체가 사실상 멈춥니다. 다만 법원이 담보를 걸도록 명하는 것이 보통이라 현금이나 보증보험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려면 어느 부동산인지 특정해야 하니 등기부부터 떼어 두시고, 상대가 매물로 내놓은 정황이 보이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예금이나 주식이라면 부동산과 절차가 다르므로 무엇을 묶을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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