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 부족액, 빚을 함께 물려받으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Q1. 유류분 부족액, 빚을 함께 물려받으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을 구할 때 고인이 남긴 빚은 두 번 등장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기초재산을 정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빠집니다. 그 뒤 각자에게 보장된 금액에서 실제로 물려받은 몫을 빼는 단계에서, 자기가 떠안게 된 빚을 다시 더해 줍니다.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갚아야 할 것이 함께 넘어왔다면 손에 남는 것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빠뜨리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어 청구를 접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빚이 큰 사건에서는 이 계산 때문에 청구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채무 목록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2. 유류분 부족액, 상속세로 낸 돈도 빼 주는 대상인가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서 상속세로 낸 금액을 빼 달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금은 재산을 물려받은 결과로 각자에게 생기는 부담이지 고인이 남긴 빚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재산에서 빼는 채무에도 들어가지 않고, 각자의 몫을 계산할 때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돌려주고 받는 금액이 정해지면 각자 낼 세액이 달라지므로, 이미 신고하고 낸 뒤라면 경정을 청구해 정산하게 됩니다. 계산과 세금 정산은 별개의 절차라고 보시고 순서대로 처리하시는 편이 혼란이 적습니다. 세금 문제까지 함께 보시려면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세무 검토를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먼저 낼 수 있나요?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확정되기 전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값은 감정을 거쳐야 정해지고 상대가 받은 재산도 조사해 봐야 드러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숫자를 적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인되는 범위에서 금액을 잡아 소를 내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늘리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내는 인지가 적어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청구하는 대상 재산은 소장에 특정해 적어야 하므로, 등기부와 통장으로 확인되는 것은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을 늘릴 때마다 인지를 추가로 내는 구조이니 자금 사정에 맞추어 단계를 나누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