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 방어, 상대의 청구 기한부터 따져 보는 순서인가요?

Q1. 유류분 방어, 상대의 청구 기한부터 따져 보는 순서인가요?

유류분 방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가 아직 청구할 수 있는 때인지입니다. 사망과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 사정은 법원이 알아서 살펴 주지 않고 다투는 쪽이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나 등기부 열람 이력을 찾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제끼리 나눈 문자나 장례 이후 오간 연락에 그 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오래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기도 하니 가장 먼저 확인하실 대목입니다.

Q2. 유류분 방어, 부모를 모신 사실은 어떤 자료로 주장하나요?

유류분 방어에서 2026년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대목이 부양입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새로 생기면서,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은 미리 받은 몫에서 그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쪽이 그것이 보상이었다는 점을 밝히면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밝히는 몫은 받은 쪽에 있으므로 자료가 관건입니다. 동거 기간이 드러나는 주민등록초본, 진료와 요양시설 결제 내역, 병원에 동행한 기록, 직장을 그만둔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기별로 묶어 두시면 됩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청구를 받으시는 즉시 발급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Q3. 유류분 방어, 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방법이 있나요?

유류분 방어는 다툼이 시작된 뒤보다 그 전에 준비할 때 훨씬 효과가 큽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넘겨 주실 때 그것이 오래 모신 데 대한 보상이라는 뜻을 문서로 남겨 두시면 뒤에 그 취지를 밝히기가 쉬워집니다. 증여계약서에 사유를 적거나 자필 편지를 함께 남기는 방식입니다. 부양한 기간의 자료를 그때그때 정리해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이런 준비로 최소한의 몫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므로, 남은 가족의 몫까지 계산해 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방식이 맞을지는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니 미리 한 번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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