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도봉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직접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Q1. 도봉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인용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도봉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특별한정승인의 기본 구조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3개월이 지났더라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한정승인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한정승인과 같은 청산 절차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공고·최고를 빠뜨리면 부당변제 책임이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고서야 채무를 알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송달 시점과 그 이전의 무지를 함께 보여야 하므로, 송달받은 서류와 왕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Q2. 도봉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게 되나요?
도봉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문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관할은 사는 곳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도봉구 지역은 통상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주소를 옮겼다면 옮긴 뒤의 주소가 기준이 되므로, 주민등록초본으로 최후 주소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덧붙여 청산 의무 동일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용되면 일반 한정승인과 같이 공고·최고·배당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쟁점은 언제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입니다. 고인과 오래 왕래가 없었는지, 채무를 알 만한 통지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가 심리 대상입니다.
Q3. 도봉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미성년일 때 상속이 개시됐다면요?
도봉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미성년 상속인 보호 특칙이 있어,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인식 시점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미성년자 특칙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별도로 한정승인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뒤에도 남아 있는 마지막 구제수단이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