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 기한 방법, 서류가 다 안 모였으면 일부만 먼저 내는 순서인가요?

Q1. 상속포기 기한 방법, 서류가 다 안 모였으면 일부만 먼저 내는 순서인가요?

상속포기 기한 방법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우선 접수입니다. 제적등본이 늦어지거나 해외에서 위임장이 오지 않아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청구서와 기본증명서처럼 있는 것만으로 먼저 접수하고 나머지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어 두면 접수일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빠진 서류에 대해 보정 명령을 내고 보통 2주 정도의 기한을 주므로 그 안에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은 채 서류를 기다리다 세 달을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전자소송이면 접수 뒤 서류 추가 제출이 화면에서 바로 되니 더 간단합니다. 추후 제출한다는 문구 옆에 어떤 서류인지 이름을 적어 두시면 보정 명령이 짧게 옵니다.

Q2. 상속포기 기한 방법, 넘긴 뒤 채권자와 합의하는 대상도 되나요?

상속포기 기한 방법을 놓치고 나면 채권자와 직접 정리하는 길이 남습니다. 기한이 지나 단순승인이 된 상태라도 채권자가 반드시 전액을 받아 내는 것은 아니어서, 고인의 재산이 거의 없고 상속인의 형편도 어렵다면 채권자가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면제하거나 분할 상환에 응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이런 협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절차와 협의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면제 조항을 넣으셔야 뒤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근거가 됩니다.

Q3. 상속포기 기한 방법, 마감일이 지난 접수는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포기 기한 방법을 지키지 못하고 마감일이 지난 뒤에 낸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기한을 넘기는 순간 법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정해 버리고 그 뒤의 신고는 각하됩니다. 그래서 늦게 냈다고 법원이 사정을 봐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 사실이나 상속인이 된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날부터 다시 세므로 마감일 자체가 달라지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방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각하되면 그 사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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