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중과실이 아니라는 점은 어떤 자료로 다투나요?
Q1.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중과실이 아니라는 점은 어떤 자료로 다투나요?
특별한정승인변호사가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대목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인과 왕래가 없었다는 주민등록 주소 이력, 고인이 빚을 숨겼다는 가족의 진술, 안심상속 조회에 나오지 않는 사인 간 채무였다는 차용증 같은 자료를 모아 냅니다. 채권자가 처음 연락한 우편물의 날짜가 안 날의 출발점이 됩니다.
Q2. 특별한정승인변호사, 형제 중 나만 늦게 안 경우 어떤 절차인가요?
특별한정승인변호사에게 오시는 사건 가운데 형제는 제때 포기했는데 본인만 놓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제가 포기한 사실은 본인의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따로 3개월을 세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형제가 이미 포기했다면 그 몫이 본인에게 넘어와 있어 책임 범위가 커진 상태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형제와 달리 늦게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형제의 포기 심판문 사본을 붙여 가족 안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음을 보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제의 심판문은 그 형제가 법원에서 등본을 떼어 주면 되니 미리 부탁해 두십시오.
Q3.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신고하는 조건인가요?
특별한정승인변호사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해 두셔야 합니다. 신고 없이 기한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이 되어 고인의 빚을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반면,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재산이 없으니 갚을 것도 없다는 결론이 되어 채권자의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없음이라고 적고 그 사정을 진술서로 붙이면 됩니다. 다만 장례비로 쓴 부의금이나 고인의 소액 예금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그 내역을 정직하게 적어야 하고, 이 부분이 처분으로 다투어지지 않도록 영수증을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