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부분상속포기, 해외 재산만 빼고 포기하는 대상이 되나요?
Q1. 부분상속포기, 해외 재산만 빼고 포기하는 대상이 되나요?
부분상속포기로 국내 빚은 피하고 해외에 있는 재산만 받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포기는 상속 전체에 대해 하는 것이라 재산의 종류나 소재지를 골라 일부만 버릴 수 없고, 한국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도 함께 잃습니다. 다만 그 나라 법이 자기 나라 부동산에는 자기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처리가 나라마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재산이 상당하다면 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택해 국내 빚은 재산 범위에서 갚고 남는 것을 지키는 편이 맞고, 그 나라의 상속 절차는 현지 전문가와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2. 부분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사실상 같은 효력을 내는 기준인가요?
부분상속포기가 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한정승인을 하면 빚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고 남는 재산은 내 것이 되며 모자라는 빚은 내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만 보면 재산은 받고 빚은 재산 범위로 자르는 것이라 사람들이 바라는 부분 포기와 거의 같은 효과가 납니다. 차이는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재산목록을 정확히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빚이 섞여 있고 어느 쪽이 큰지 모르는 사건은 한정승인이 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3. 부분상속포기, 신고서에 일부라고 적으면 어떤 효력인가요?
부분상속포기를 하려고 신고서에 특정 재산이나 특정 빚만 포기한다고 적어 내면 법원은 그대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대개 보정 명령을 내어 전부 포기하는 취지로 고치라고 하고, 고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간혹 조건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보고 전부 포기로 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남기려던 재산까지 잃게 되어 오히려 낭패입니다. 그래서 신고서에는 일부라는 말을 넣지 마시고, 특정 재산을 지키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한정승인으로 방향을 잡거나 협의분할로 형제와 나누는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적어 낸 상태라면 수리 전에 취하하고 다시 내시면 되고, 기한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