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취소, 속아서 했으면 어떤 기간 안에 하는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취소, 속아서 했으면 어떤 기간 안에 하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취소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속거나 협박당해 신고한 경우에는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24조는 승인이나 포기를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총칙상의 취소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빚이 많다고 거짓말해 포기하게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어떤 경우든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거나 재산이 더 있는 줄 몰랐다는 이유로는 되지 않습니다.

Q2. 상속포기취소, 형제가 재산을 숨긴 것을 나중에 알았으면 어떤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취소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경우가 형제가 재산을 감추고 빚만 있다고 해서 포기하게 한 뒤 혼자 재산을 챙긴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에 의한 포기이므로 취소 대상이 되지만, 형제가 일부러 속였다는 점과 그 말을 믿고 포기했다는 점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형제가 보낸 문자나 통화 녹음, 형제가 재산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포기 직후 형제 앞으로 재산이 옮겨진 등기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포기가 없던 것이 되어 상속인 지위가 돌아오고, 형제가 가져간 재산은 분할 심판이나 상속회복청구로 되찾게 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증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Q3. 상속포기취소, 취소가 되면 기한은 어떻게 다시 세나요?

상속포기취소가 받아들여지면 포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상속인은 다시 승인이나 포기를 정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때 세 달의 기한은 원래의 안 날부터 이미 지나 있는 것이 보통이라, 실무에서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다시 세 달을 주는 것으로 다룹니다. 그 안에 그대로 상속을 받을지, 다시 포기할지, 한정승인으로 갈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받게 되니 취소만 받아 두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취소 심판을 받는 사이 다른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을 수 있으므로, 취소 신고와 함께 그 재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