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조건, 재산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Q1. 상속포기조건, 재산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조건에 빚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재산이 넉넉해도 받고 싶지 않다면 포기할 수 있고 이유를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형제 중 한 명에게 몰아주려고 나머지가 포기하거나, 본인의 채권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피하려고 포기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몰아주려는 목적이라면 포기보다 협의분할이 나은 경우가 많은데, 포기하면 그 몫이 다음 순위나 남은 상속인에게 법대로 가서 원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몫이 늘어나는 식이니 결과를 미리 따져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Q2. 상속포기조건, 조건을 붙여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형제가 얼마를 주면 포기하겠다거나 특정 재산은 빼고 포기하겠다는 식의 조건이나 일부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기는 전부에 대해 조건 없이 하는 것이라 신고서에 그런 문구를 적으면 보정을 받거나 각하됩니다. 형제에게 대가를 받고 몫을 넘기고 싶으시면 포기가 아니라 협의분할이나 상속분 양도로 하셔야 하고, 특정 재산만 받지 않으려면 그것도 분할 협의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포기는 되돌릴 수 없으니 이 차이를 알고 고르셔야 합니다.

Q3. 상속포기조건, 신고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조건으로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누가 누구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과 사망일, 안 날만 있으면 되고 빚이 얼마인지나 왜 포기하는지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기한을 지켰는지와 상속인이 맞는지만 살피고 이유의 타당성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경위는 적으셔야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되고, 미성년자를 대신해 내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이유란에 재산을 이미 정리했다는 식의 문장이 들어가면 오히려 처분으로 읽힐 수 있으니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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