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어디에 내는 대상인가요?

Q1. 상속포기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어디에 내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법원은 가정법원인데 가정법원이 따로 있는 곳은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정도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는 가정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관할구역에 지원과 가정지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방법원의 가사부나 지방법원 지원이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강원도라면 춘천지방법원이나 그 관할 지원에, 전북이라면 전주지방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어느 법원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관할 법원 찾기에 주소를 넣어 보시면 나오고, 전자소송에서는 사건 접수 화면에서 자동으로 골라 줍니다.

Q2. 상속포기법원, 법원에 가면 어느 창구로 가는 순서인가요?

상속포기법원에 직접 가시면 종합민원실을 찾으시면 됩니다. 큰 법원은 가사 사건 접수 창구가 따로 있고 작은 지원은 민원실 한 곳에서 다 받습니다. 순서는 먼저 서류를 창구에 보여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받고, 안내에 따라 은행 창구나 무인 기계에서 인지와 송달료를 낸 뒤, 영수증을 붙여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적힌 접수증을 줍니다. 법원 안에 있는 은행 출장소가 점심시간에 닫히는 곳이 있으니 오전에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증은 사건 조회와 나중에 심판문을 찾을 때 필요하니 잘 보관하시고,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창구에서 바로 고쳐 낼 수 있게 도장과 신분증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Q3. 상속포기법원, 심판을 내린 법원이 바뀌는 조건도 있나요?

상속포기법원이 처음 접수한 곳과 달라지는 경우는 관할이 아닌 곳에 냈을 때입니다. 법원이 서류를 살펴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송 결정을 내어 맞는 법원으로 기록을 보내고, 그 뒤로는 옮겨 간 법원이 심판을 합니다. 사건번호가 새로 붙고 심판문에는 옮겨 간 법원의 이름이 찍힙니다. 후순위 친척이 앞순위와 다른 법원에 냈다면 각각 이송되어 결국 같은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송된 사건도 처음 접수한 날이 기준이라 기한에는 지장이 없지만, 기록이 오가는 몇 주 동안 진행이 멈추니 촉박할 때는 처음부터 맞는 법원에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문을 낼 곳에서 법원 이름이 다르다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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