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사망상속포기, 사망신고를 먼저 마쳐야 하는 순서인가요?
Q1. 사망상속포기, 사망신고를 먼저 마쳐야 하는 순서인가요?
사망상속포기를 접수하려면 돌아가신 사실이 공적 서류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고인의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하므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접수가 막힙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 안에 주민센터에 하고, 병원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붙이면 그날 처리됩니다. 신고 뒤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반영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니 그 기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후순위 친척이라면 직접 신고할 수 없어 앞순위 가족이 신고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아무도 하지 않았다면 시군구청에 사정을 알려 직권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사망상속포기,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된 경우는 어떤 기준인가요?
사망상속포기에서 실제 사망이 아니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날짜를 잘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상속은 선고가 난 날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기간 만료일에 시작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포기 기한은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세므로 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통지를 받은 날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종자의 빚이 뒤늦게 드러나면 그 시점부터 특별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 선고 뒤에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면 선고가 취소되고 포기도 효력을 잃으니 그때는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Q3. 사망상속포기, 장례 뒤 남은 조의금은 어떤 범위인가요?
사망상속포기를 하신 분이 조의금을 써도 되는지 걱정하시는데, 조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조문객이 상주에게 장례를 돕는 뜻으로 건넨 돈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들의 몫이고, 그래서 장례비에 쓰거나 남은 것을 나누어 가져도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장례비를 먼저 빼고 남는 부분을 상주와 유족이 조문객과의 관계에 따라 나누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고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조의금은 고인 예금과 섞여 보일 수 있으니 따로 기록해 두시고, 조의금 장부와 장례비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채권자가 문제 삼아도 설명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