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변호사비용,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인가요?
Q1. 한정승인변호사비용,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인가요?
한정승인변호사비용은 채권자가 몇 곳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단계는 채권자가 하나든 열이든 서류가 같아 금액이 비슷하지만, 청산 단계에서는 채권자마다 최고서를 보내고 신고를 받아 액수를 확인하고 비율을 계산해 송금하는 일이 곱절로 늘어납니다. 담보권자가 섞여 있으면 우선순위를 가려야 해서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으실 때 채권자 명단을 함께 보여 드리고 청산까지 맡길 때의 금액을 따로 받아 보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두세 곳뿐이면 신고만 맡기고 청산은 직접 하셔도 무리가 없지만, 열 곳이 넘으면 배당 실수로 배상 책임이 생길 위험이 커 맡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한정승인변호사비용, 부동산 매각까지 맡기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한정승인변호사비용에서 부동산 처리는 별도 항목으로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산을 위해 고인의 집을 팔아야 할 때 매수인을 찾아 계약하고 등기를 넘기는 일은 신고나 배당과는 성격이 다른 일이라, 매매 대금의 일정 비율이나 건당 정액으로 따로 정합니다. 경매로 넘기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과 배당 절차 대리 비용이 대신 들어갑니다. 여기에 부동산 매각으로 생기는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맡기면 세무 비용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사건은 신고, 청산, 매각, 세무의 네 항목으로 나누어 견적을 받으시고 어느 단계까지 맡길지 정하신 뒤 계약하시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Q3. 한정승인변호사비용, 배당이 끝난 뒤 남은 재산에서 정산하는 순서인가요?
한정승인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낼 수 있는지는 어느 단계의 비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산을 위해 든 공고비와 감정료, 매각 비용은 채권자에게 나누기 전에 먼저 뺍니다. 청산 사무를 맡긴 보수도 이 비용에 넣는 것이 실무이지만, 채권자가 다투면 법원이 상당한 범위에서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반면 신고 단계의 보수는 상속인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쓴 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을 재산에서 정산할지 미리 갈라 두고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셔야 나중에 채권자와의 다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