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전문변호사, 채권자와 직접 협상도 맡는 범위인가요?
Q1. 상속포기전문변호사, 채권자와 직접 협상도 맡는 범위인가요?
상속포기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채권자와의 연락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직무로 정하고 있어, 신고 접수뿐 아니라 독촉 전화에 대응하고 채권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며 소가 들어오면 답변서를 내는 일까지 한 위임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에 채권자 대응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시면 그 뒤로는 연락처를 변호사 사무실로 돌려 두셔도 됩니다. 다만 포기가 수리되면 갚을 의무 자체가 없어지므로 금액을 깎는 협상은 필요하지 않고, 협상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한정승인 청산 단계입니다.
Q2. 상속포기전문변호사, 후순위 친척에게 알리는 일도 하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전문변호사가 후순위 친척에게 통지하는 일까지 맡을 수는 있지만 법이 그것을 의무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 법원이 알려 주지 않으므로, 도의적으로 형제나 조카에게 미리 알려 그들도 기한 안에 신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의뢰인이 가족 연락처를 주시면 안내문을 함께 보내 드리고, 원하시면 후순위 가족의 신고까지 한 사건으로 묶어 처리합니다. 다만 연락이 끊긴 친척을 찾아내는 것은 별도의 일이라 위임 범위에 들어가는지 계약할 때 확인하셔야 하고,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Q3. 상속포기전문변호사, 형제가 각자 다른 곳에 맡기면 어떤 조건인가요?
상속포기전문변호사를 형제가 각자 따로 정해도 절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포기 신고는 사람마다 별개의 사건이라 대리인이 달라도 각자 수리되고, 서로 다투는 사건이 아니어서 이해가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같은 서류를 따로 떼고 같은 설명을 두 번 하는 낭비가 있고, 한쪽이 보정을 받으면 다른 쪽도 같은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커 정보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한 곳에 함께 맡기면 비용을 인원수대로 조정받기 쉽고 기한 관리도 한 사람이 챙깁니다.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가시더라도 각자의 접수일과 사건번호는 공유해 두시면 뒤에 서로 확인할 일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