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제주도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Q1. 제주도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이미 일부를 갚았는데 가능한가요?
제주도 특별한정승인변호사를 확인하시려면 특별한정승인 구조부터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3개월이 지났더라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한정승인입니다. 변제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 전체 규모를 모른 채 일부를 갚은 것이라면 곧바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으나, 재산 처분에 가까운 행위였다면 다툼이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고서야 채무를 알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송달 시점과 그 이전의 무지를 함께 보여야 하므로, 송달받은 서류와 왕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Q2. 제주도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안 날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제주도 특별한정승인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지급명령·소장·압류통지의 송달일처럼 객관적인 날짜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시점 다툼에서 불리합니다. 덧붙여 중대한 과실 부존재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 수 있었는데 몰랐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인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뒤에도 남아 있는 마지막 구제수단이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제주도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여기 말고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나요?
제주도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주도은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갈립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가 제주도일 때의 이야기이고,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그쪽 법원이 맡습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있어, 무엇을 청구할지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덧붙여 안 날의 특정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소장 송달일 등 객관적 시점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쟁점은 언제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입니다. 고인과 오래 왕래가 없었는지, 채무를 알 만한 통지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가 심리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