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소송변호사, 증인 신청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Q1. 유류분소송변호사, 증인 신청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유류분소송변호사가 증인을 세울지 정할 때는 그 사람이 서류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말해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계좌 내역과 등기부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면 굳이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어떤 뜻으로 재산을 넘기셨는지, 누가 실제로 모셨는지처럼 문서에 남지 않는 사정은 사람의 말로만 드러납니다. 다만 가족이 증인으로 나오면 한쪽 편이라는 지적을 받기 쉬워, 이웃이나 요양보호사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분을 찾는 편이 힘이 실립니다. 증인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채택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고 왜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적어 내야 합니다.
Q2. 유류분소송변호사, 1심에서 지면 항소 절차를 어떻게 정하나요?
유류분소송변호사와 항소를 상의할 때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시면 먼저 어느 대목에서 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계산이 잘못된 사건은 다투어 볼 만하지만 사실관계를 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항소장을 내 기간을 지킨 뒤 이유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다시 여섯 달에서 일 년이 걸리므로 그 기간과 추가 비용까지 함께 놓고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유류분소송변호사, 상대와 직접 연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유류분소송변호사를 선임한 뒤에도 형제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화 중에 하신 말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어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 액수를 두고 오간 말이 합의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그쪽 대리인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오간 문자가 사건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니, 연락하실 일이 생기면 먼저 대리인과 내용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보다 조정 절차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