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계산법, 유증과 증여 중 어느 쪽이 먼저인 순서인가요?

Q1. 유류분계산법, 유증과 증여 중 어느 쪽이 먼저인 순서인가요?

유류분계산법에서 자주 빠뜨리는 대목이 돌려받는 차례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 유언으로 준 몫을 먼저 걷고 그래도 모자랄 때에만 생전에 준 재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부담을 지고, 여러 해 전에 증여받은 형제는 그 뒤에야 차례가 돌아옵니다. 증여가 여럿이면 나중에 준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따지므로, 시작하실 때 증여와 유증을 갈라 적어 두셔야 합니다. 유증인지 증여인지가 애매한 사인증여도 있으므로 문서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Q2. 유류분계산법,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유류분계산법에서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는 각자 얻은 값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합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청구하고 그 사람이 나머지에게 되받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각자에게 자기 몫만큼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형이 사억 원, 동생이 이억 원을 받았고 모자란 액이 삼천만 원이라면 형이 이천만 원, 동생이 천만 원을 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청구 금액을 적을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면 그만큼은 받지 못한 채 끝납니다. 상대가 여럿이면 각자 다투는 내용이 달라져 사건이 길어지므로 일정도 넉넉히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유류분계산법, 직접 따져 보려면 어떤 자료부터 모으나요?

유류분계산법을 직접 따져 보시려면 자료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날 기준의 재산을 확인할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조회 결과, 그리고 남은 빚을 알 수 있는 채무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생전에 나간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부동산은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내역으로, 현금은 계좌 거래내역과 증여세 신고서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모은 재산에서 빚을 뺀 값에 자녀나 배우자는 법정 몫의 절반을 곱하면 대략의 액수가 나옵니다. 부동산 값은 돌아가신 날의 시세로 잡아야 하므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얼추 나오면 그 값으로 협의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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