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시효, 조정을 신청해도 기간이 지켜지나요?

Q1. 유류분시효, 조정을 신청해도 기간이 지켜지나요?

유류분시효를 지키는 방법으로 소를 내는 것 말고 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은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그 시점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 조정이 어울리는 경우가 많고 인지도 소보다 적게 드니, 관계를 지키며 정리하고 싶으시면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면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뒤에 다시 다툴 일도 없습니다.

Q2. 유류분시효, 소송 중에 상대를 추가하면 어떤 기준인가요?

유류분시효는 상대마다 따로 봅니다. 형 한 사람만 걸어 소를 냈다가 조사 과정에서 누나도 재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뒤에 추가하는 경우, 누나에 대해서는 그 추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낸 소가 앞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뒤에 넣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늦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받았을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함께 걸어 두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정리하는 방식을 씁니다. 등기부와 증여세 신고 이력을 미리 훑어 두시면 누구를 걸어야 할지 밑그림이 나옵니다.

Q3. 유류분시효, 상대가 속여서 늦어졌다면 어떤 효력인가요?

유류분시효가 지났더라도 상대가 그 점을 내세우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말해 청구를 미루게 해 놓고, 기간이 지나자 이제 늦었다고 주장하는 유형입니다. 스스로 만든 사정을 이용하는 것이라 신의에 어긋난다고 보아 그 주장을 물리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어떤 말을 언제 들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 녹음이나 문자, 그때 오간 서면이 남아 있다면 접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이 없더라도 안 날을 언제로 볼지 다퉈 볼 여지가 남아 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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