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손자유류분, 부모가 살아 있으면 청구할 자격이 있나요?
Q1. 손자유류분, 부모가 살아 있으면 청구할 자격이 있나요?
손자유류분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손자녀도 당연히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구할 것도 없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므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만 자리가 열립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남기셨다면 그것은 상속이 아니라 유증이나 증여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신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제적등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손자유류분, 대습으로 받는 몫은 어떤 비율인가요?
손자유류분에서 자리가 열린 경우 받는 크기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받았을 몫과 같습니다. 그 몫을 손자녀들끼리 다시 균등하게 나누므로, 자녀가 둘인 집에서 한 명이 먼저 떠났고 그에게 자녀가 둘 있다면 각자는 전체의 4분의 1씩을 갖습니다.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은 거기에 절반을 곱해 계산합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지 않으셨다면 함께 그 자리에 들어와 5할을 더 받으므로 손자녀의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람 수가 늘수록 각자의 금액은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사람 수와 어머니의 재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놓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손자유류분, 손자가 유증을 받았다면 어떤 대상이 되나요?
손자유류분에서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남기셨다면 그 손자는 받은 쪽이 되어, 자녀들이 부족한 몫을 돌려달라고 구하는 상대가 됩니다. 손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준 것과 같이 보아, 생전에 준 재산이라면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줄 것을 세금이나 눈치 때문에 손자 이름으로 돌린 정황이 뚜렷하면 기간을 따지지 않기도 하니 자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가 관건입니다. 자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는 계좌 내역으로만 밝혀지므로 그 자료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