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세종 유류분소송변호사, 언제 맡기는 것이 좋나요?

Q1. 세종 유류분소송변호사, 상속을 포기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세종 유류분소송변호사 문제는 유류분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짚어야 풀립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빚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면 유류분 문제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도 예전에는 권리자였으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세종 유류분소송변호사,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게 되나요?

세종 유류분소송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관할은 사는 곳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세종 지역은 통상 대전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주소를 옮겼다면 옮긴 뒤의 주소가 기준이 되므로, 주민등록초본으로 최후 주소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덧붙여 비율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청구한다고 재산 자체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원물 반환이 어려우면 가액으로 정산합니다.

Q3. 세종 유류분소송변호사, 유언장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세종 유류분소송변호사 문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별개로 부족분을 청구합니다. 덧붙여 1년 시효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이 짧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렸을 때, 남은 상속인이 자기 몫의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유언의 자유와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을 절충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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