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덕양구 유류분소송변호사, 언제 맡기는 것이 좋나요?
Q1. 덕양구 유류분소송변호사,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덕양구 유류분소송변호사를 확인하시려면 유류분 구조부터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원칙은 원물 반환이라 부동산이면 지분으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반환이 곤란하거나 당사자가 원하면 가액으로 정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도 예전에는 권리자였으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덕양구 유류분소송변호사, 가까운 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덕양구 유류분소송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그만큼 시간이 밀립니다. 덕양구 지역은 통상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접수처를 처음부터 맞게 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덧붙여 권리자 범위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제외됐습니다.
청구한다고 재산 자체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원물 반환이 어려우면 가액으로 정산합니다.
Q3. 덕양구 유류분소송변호사, 상속을 포기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덕양구 유류분소송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빚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면 유류분 문제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덧붙여 비율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렸을 때, 남은 상속인이 자기 몫의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유언의 자유와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을 절충한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