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언유류분,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도 대상인가요?
Q1. 유언유류분,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도 대상인가요?
유언유류분 문제는 재산이 가족 밖으로 나갈 때 더 뚜렷해집니다. 전 재산을 종교기관이나 재단에 남긴다는 유언이 있어도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몫까지 없앨 수는 없어, 그 기관을 상대로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언으로 받은 쪽에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 모자랄 때 생전에 받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기관을 상대하는 사건은 담당 부서와 절차가 따로 있어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상대가 기관이라면 담당자를 찾는 데만 시간이 걸리니 내용증명은 대표 주소로 먼저 보내 두시기 바랍니다.
Q2. 유언유류분,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유언유류분을 구하실 때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상대를 누구로 삼을지 헷갈립니다. 돌려달라는 뜻을 밝히는 상대는 실제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므로 유증을 받은 쪽에 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아 재산이 넘어가지 않은 단계라면 집행자를 상대로 절차를 멈춰 달라고 구하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미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고 상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행자가 누구인지는 유언서와 법원 기록으로 확인되니 소를 내기 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끝나 재산이 흩어지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등기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Q3. 유언유류분, 나눌 방법만 정한 유언은 어떤 기준인가요?
유언유류분에서 유언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고인은 유언으로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고 정할 수도 있고, 각자의 몫은 그대로 두면서 어느 재산을 누가 가질지 나눌 방법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집은 배우자에게 상가는 큰아들에게 하는 식으로 적었더라도 각자에게 돌아가는 크기가 법정 비율 안에 있다면 최소한의 몫이 침해되지 않아 돌려달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 그 비율을 크게 넘겨 몰아준 내용이라면 사실상 준 것으로 보아 침해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받아 보시면 문구가 어느 쪽인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문구가 애매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유언서 전문을 놓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