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 불합치, 어떤 조항이 힘을 잃는 대상인가요?

Q1. 유류분 불합치, 어떤 조항이 힘을 잃는 대상인가요?

유류분 불합치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민법의 유류분 조항을 손보라고 결정한 일을 가리킵니다. 형제자매에게 몫을 주던 부분은 곧바로 힘을 잃었고, 권리자와 몫을 정한 조항과 준용 조항인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래 모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똑같이 다루고, 가족을 저버린 사람의 몫을 빼앗을 길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가 조문을 고쳤고 2026년 3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니 지금 사건은 개정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내 사건에 어느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 보시면 됩니다.

Q2. 유류분 불합치, 단순위헌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류분 불합치와 단순위헌은 같은 결정문 안에 함께 들어 있지만 힘이 다릅니다. 단순위헌을 받은 형제자매 몫은 결정이 난 날 그 자리에서 사라져 그 뒤로는 아예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만 받은 조항들은 당장 없어지지 않고 국회가 고칠 때까지 형식적으로 남아 있되 재판에는 쓰지 못하도록 적용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걸린 사건들은 개정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루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내 사건에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결정 전후로 판결이 엇갈린 사건이 많아 비슷한 사례를 그대로 믿고 판단하시면 위험합니다.

Q3. 유류분 불합치, 이미 끝난 재판도 다시 다투는 방법이 있나요?

유류분 불합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열 수는 없습니다. 형벌 조항이라면 재심의 길이 열리지만 민사나 가사 사건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확정된 판결의 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그 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과, 결정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고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는 바뀐 내용이 미칩니다. 그래서 항소나 상고 중이셨다면 혜택을 받으셨을 수 있고, 이미 판결이 굳은 뒤였다면 어렵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시점에 끝났는지 판결문의 확정일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뀐 내용을 들어 주장을 보태실 수 있으니 서둘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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