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 부족분, 협의로 금액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잡나요?

Q1. 유류분 부족분, 협의로 금액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잡나요?

유류분 부족분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족끼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준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산대로 구한 뒤 감정료와 대리인 비용, 몇 년이 걸릴 시간을 감안해 그보다 낮은 선에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은 그대로 두고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세를 무엇으로 볼지 먼저 정해야 이야기가 진행되므로, 공시가격과 최근 실거래가를 함께 놓고 중간 값을 잡는 식으로 출발하시면 대화가 수월합니다. 합의로 마무리하실 계획이라면 그 내용을 법원 조서로 남겨 두어야 뒤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Q2. 유류분 부족분, 상대가 재산을 다 써 버렸어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유류분 부족분은 상대가 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거나 써 버렸어도 그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받은 시점에 그 재산이 넘어간 것이므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계산을 바꾸지 않습니다. 문제는 받아 내는 단계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상대 명의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 등기부와 차량 등록으로 확인해 보시고, 남아 있는 것이 보이면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묶어 두는 절차에는 담보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현금 사정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Q3. 유류분 부족분, 계산 결과가 없다고 나오면 어떤 절차가 남나요?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보장된 금액을 넘으면 돌려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몫을 다투는 절차가 따로 있고,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오래 모신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 안에서 기여를 주장할 수도 있으니, 계산 결과만 보고 접지 마시고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는 남은 재산과 이미 받은 금액을 놓고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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