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언장유류분, 침해하지 않게 쓰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Q1. 유언장유류분, 침해하지 않게 쓰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유언장유류분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남길 재산을 정하기 전에 각자에게 보장된 몫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이 기준이고, 생전에 이미 넘겨 준 재산도 계산에 합쳐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자녀에게 아파트를 준 일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넣고 다시 셈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시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뜻이 강하다면, 나머지 가족에게 보장된 금액만큼은 다른 재산이나 현금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산해 두면 뜻을 지키면서도 다툼을 피하는 선이 어디인지 숫자로 보이므로 정하시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Q2. 유언장유류분, 조건을 붙인 유언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유언장유류분을 줄이려고 조건을 붙이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재산을 주는 대신 어머니를 모시라는 식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민법 제1088조 제1항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부담을 붙인다고 해서 다른 가족에게 보장된 몫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므로, 다툼을 막는 장치라기보다 뜻을 분명히 남기는 장치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부담을 지우실 계획이라면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Q3. 유언장유류분, 남은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는 방법이 있나요?
유언장유류분을 두고 다투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내용을 몰랐다가 알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함께 남겨 두시면 감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언서 본문과 별도로 편지를 써 두거나, 공정증서로 남기시면서 그 취지를 조서에 담아 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가족을 모아 뜻을 밝히고 그 자리를 기록해 두는 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몫을 없애 주지는 않지만, 오래 모신 대가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계산에서 빠질 여지도 생깁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뜻 자체가 무효가 되니 공정증서로 남기시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