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가처분, 소를 내기 전에도 신청하는 대상인가요?

Q1. 유류분가처분, 소를 내기 전에도 신청하는 대상인가요?

유류분가처분은 본안 재판을 내기 전에도 먼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낌새를 채고 재산을 넘기기 전에 걸어 두는 것이 목적이라 미리 하는 편이 보통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값을 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 되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처분을 막는 쪽보다 금전채권을 지키는 가압류를 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아직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지금 묶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하며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2. 유류분가처분, 담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유류분가처분을 걸려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잘못 묶어 상대가 입을 손해를 미리 채워 두라는 뜻입니다. 금액은 묶으려는 재산의 종류와 값,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보아 정해지는데 부동산은 청구액의 일 할 안팎, 예금이나 급여처럼 곧바로 타격이 큰 재산은 그보다 높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금을 모두 마련하기 어려우시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가받는 길이 있고 실무에서는 이쪽을 훨씬 많이 씁니다. 본안에서 이기시면 담보는 절차를 밟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담보를 찾는 절차는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사건이 끝나면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Q3. 유류분가처분, 남에게 넘어간 재산은 어떤 방법이 남나요?

유류분가처분을 준비하는 사이 재산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사정을 알고 받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값을 치르고 산 사람에게서는 되찾기 어렵고, 대신 넘긴 형제를 상대로 그만큼의 값을 돈으로 물어내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어차피 금전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 실익이 크게 줄지는 않지만, 상대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받아 낼 길이 막히므로 급여나 예금, 다른 부동산을 찾아 서둘러 묶어 두셔야 합니다. 등기부 변동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라면 사정을 알고 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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