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김포 유류분전문변호사,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1. 김포 유류분전문변호사,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김포 유류분전문변호사 문제는 유류분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짚어야 풀립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원칙은 원물 반환이라 부동산이면 지분으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반환이 곤란하거나 당사자가 원하면 가액으로 정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도 예전에는 권리자였으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김포 유류분전문변호사, 상속을 포기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김포 유류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빚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면 유류분 문제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덧붙여 비율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렸을 때, 남은 상속인이 자기 몫의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유언의 자유와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을 절충한 장치입니다.
Q3. 김포 유류분전문변호사, 주소를 최근에 옮겼는데 관할이 바뀌나요?
김포 유류분전문변호사 문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상속인이 옮긴 것은 관할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입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직전 김포으로 옮겼다면 인천가정법원이 맡게 됩니다. 전입 시점이 애매하면 초본의 주소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1년 시효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이 짧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한다고 재산 자체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원물 반환이 어려우면 가액으로 정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