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권 양도,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Q1. 유류분권 양도,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유류분권은 상속인의 지위에 붙어 있는 권리라 제3자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그 사람이 가족 관계 안에서 스스로 정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해 받을 금액이 확정된 뒤라면 그때부터는 보통의 금전 채권이 되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금액이 정해진 다음이라면 처분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미리 넘기는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넘기기로 하는 계약을 요구받으셨다면 먼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2. 유류분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절차가 있나요?

유류분권을 빚 때문에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판례는 이를 행사할지 여부가 본인의 의사에 달린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보아 채권자가 대신 나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형제와 다투지 않겠다는 선택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도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그 몫을 재산으로 잡아 강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본인이 이미 청구해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는 보통의 재산이 되어 압류 대상이 되므로,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빚이 많다고 해서 청구를 강요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Q3. 유류분권, 청구 전 사망 시 승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권을 가진 사람이 다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청구를 고민하다 돌아가신 경우가 그렇습니다. 판례는 행사할지 정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지만 그 권리 자체는 상속된다고 보아, 자녀들이 어머니의 자리를 이어받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간은 새로 시작되지 않고 어머니가 사실을 안 때부터 흘러온 것을 그대로 이어 세므로 남은 날짜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사건이라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서류와 통화 기록이 그 시점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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