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상속,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Q1. 유류분상속,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상속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은 남은 것에 생전에 미리 준 것을 더해서 잡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부동산을 한 자녀에게 모두 넘겨 통장에 잔액만 남았더라도, 그 부동산이 계산에 들어와 부족액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이 다툴 실익이 큽니다. 다만 넘긴 시점이 오래되었을수록 자료를 모으기 어렵고 상대는 대가를 주고 샀다고 다투기 마련이라, 등기 원인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를 가장한 증여인지는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2. 유류분상속,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손자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상속에서 손자녀는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자리를 이어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대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아버지의 몫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자리에 그대로 섭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재혼하지 않았다면 같은 자리에 함께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손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습으로 들어온 경우 기간도 그 사람이 사실을 안 때부터 따로 세므로, 남은 날짜를 각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대습으로 들어오면 형제들과 몫이 달라지므로 계산을 따로 해 보셔야 합니다.

Q3. 유류분상속,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준 돈도 합산되나요?

유류분상속을 계산할 때 한 번에 큰돈을 준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보낸 돈도 합쳐서 보고, 그 합계가 다른 형제와 형평이 어긋날 정도라면 미리 준 몫으로 잡습니다. 매달 보낸 생활비나 명절 용돈처럼 부모로서 당연히 해 준 범위는 빠지지만, 아파트 대금을 몇 차례에 나눠 보냈다면 실질은 하나의 증여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통장 거래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은행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내역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을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체 내역은 상속인 자격으로 은행에 조회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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