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계산 방법, 오래전 현금 증여는 어떻게 환산하나요?

Q1. 유류분계산 방법, 오래전 현금 증여는 어떻게 환산하나요?

유류분계산에서 오래된 현금 증여는 받은 당시의 액수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받은 5천만 원은 그 사이 물가가 오른 만큼을 반영해 더 큰 금액으로 잡습니다. 실무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써서 환산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그 부동산의 사망 당시 시가로 봅니다. 환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지므로 계산 근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Q2. 유류분계산, 상대가 처분한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나요?

유류분계산을 할 때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받은 시점에 그 재산이 넘어간 것이므로, 뒤에 팔았든 잃어버렸든 사망 당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였을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크게 오른 뒤에 팔았다면 판 값이 아니라 사망 당시 시가로 계산되어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헐값에 팔았다고 해서 그만큼 줄여 주지도 않습니다. 등기부의 이전 이력과 매매 시점을 확인해 어느 시점의 값을 다툴지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 원인이 실제 거래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Q3. 유류분계산 절차에서 감정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유류분계산에서 부동산이 끼어 있으면 대부분 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와 차이가 크고 실거래가는 조건이 달라 그대로 쓰기 어려워,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해 사망 당시의 값을 정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조건이 붙은 권리처럼 시세가 없는 재산은 감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감정료는 대상 재산의 수와 종류에 따라 정해지고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합니다. 다만 양쪽이 값에 합의하면 생략할 수 있으므로, 다툼이 크지 않다면 먼저 조율해 보시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낫습니다. 감정 신청 전에 상대의 의사를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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