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변호사, 언제 찾아가는 것이 좋은가요?
Q1. 유류분변호사, 언제 찾아가는 것이 좋은가요?
유류분변호사를 찾는 시점은 빠를수록 낫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돌려받을 증여나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1년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고, 장례를 치르고 형제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절반이 흘러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한쪽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바로 상담을 받아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다툴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의사표시만 서면으로 남겨 두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상대와 이야기가 오간 기록도 함께 챙겨 오시면 시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 유류분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유류분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를 내는 것도 제도상 가능합니다. 상대가 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금액만 정하면 되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스스로 정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상대가 받은 재산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조회 같은 절차를 밟아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부동산 값을 다투면 감정 신청과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까지 필요합니다. 청구 금액을 잘못 잡으면 이긴 부분만큼만 인정되고 나머지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게 되므로, 계산 단계만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계산과 내용증명까지만 도움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Q3. 유류분변호사,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변호사에게 오시는 분 가운데 이미 포기 신고를 마친 뒤에 재산이 한쪽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자격도 함께 사라집니다. 빚 때문에 서둘러 포기했는데 알고 보니 생전에 큰 재산이 넘어가 있었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아 보이는 사건이라도 신고 전에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도 이 확인이 끝난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다음 순위 가족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