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소멸시효 기간, 1년과 10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Q1. 유류분소멸시효 기간, 1년과 10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류분소멸시효는 두 개의 기한이 함께 걸려 있고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앞의 1년은 소멸시효로 보아 청구를 하면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세지만, 뒤의 10년은 그런 사정과 무관하게 흘러가 멈추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이름은 하나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장치가 겹쳐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었다거나 상대가 인정했다는 사정은 앞쪽에만 영향을 줍니다. 사망한 지 오래된 사건이라면 뒤쪽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두 기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끝이므로 각각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달력에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Q2. 유류분소멸시효, 소 취하 시 중단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소멸시효를 지키려고 소를 냈다가 협의가 될 것 같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내지 않은 것이 되어 중단 효과가 사라지므로, 그때부터 여섯 달 안에 다시 소를 내지 않으면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그사이에 날짜가 지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구한다는 뜻을 다시 남겨 두거나, 취하 대신 기일을 미루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일부를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취하를 권유받으셨다면 그 전에 대응 방법을 먼저 상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유류분소멸시효, 소송에서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나요?

유류분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민법 제1117조가 기한을 정해 두고 있어도 상대가 그 점을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리인 없이 대응하다 이 주장을 빠뜨려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대리인이 붙으면 거의 예외 없이 가장 먼저 나오는 방어이므로 기대할 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이라면 기한이 애매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안 날을 언제로 볼지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해 접으시기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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