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청구소송소멸시효, 소가 각하되면 어떤 효력인가요?
Q1. 유류분청구소송소멸시효, 소가 각하되면 어떤 효력인가요?
유류분청구소송소멸시효를 지키려고 급히 소를 냈는데 각하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을 잘못 냈거나 피고를 잘못 적어 각하되었다면 6개월 안에 제대로 다시 내시면 원래 소를 낸 날의 효력이 살아납니다. 이 6개월을 넘기면 처음부터 소를 내지 않은 것이 되어 기간이 그대로 흘러간 것으로 계산되니 각하 결정문을 받으시면 곧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Q2. 유류분청구소송소멸시효, 상대가 인정하는 문서를 받으면 멈추는 조건인가요?
유류분청구소송소멸시효는 상대가 내 권리를 인정하면 소를 내지 않아도 멈춥니다. 법은 채무자의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두고 있어, 형이 얼마를 돌려주겠다고 쓴 각서나 문자, 일부를 갚은 송금 기록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협의 중이라면 갚겠다는 뜻을 담은 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소를 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다만 금액을 다투면서 검토해 보겠다고만 한 것은 승인으로 보기 어렵고, 액수와 갚겠다는 뜻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만 들으셨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문자로 보내고 답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보낸 문자나 이메일은 원본을 지우지 말고 화면 캡처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유류분청구소송소멸시효, 상대가 도중에 사망하면 어떤 절차인가요?
유류분청구소송소멸시효가 흐르는 동안 돌려줄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반환 의무는 그의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시효도 새로 시작되지 않고 원래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사망했다고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며, 소를 내려면 그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 중이었다면 절차가 잠시 멈추고 상속인이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거쳐 계속됩니다. 상대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청구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집안의 사정을 살펴 서둘러 가압류를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상속인을 찾으려면 그쪽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