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후 청구 방법이 남아 있나요?
Q1.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후 청구 방법이 남아 있나요?
형제자매 유류분은 지금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 그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형이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더라도 다른 형제가 최소한의 몫을 이유로 돌려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은 길은 유언 자체를 다투는 쪽입니다. 자필 유언장의 형식이 어긋났거나 작성할 무렵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가 되면 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누게 되어 형제도 몫을 받습니다. 재산이 생전에 넘어간 것이라면 그 이전이 실제 거래였는지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2. 형제자매 유류분, 조카의 청구 자격은 인정되나요?
형제자매 유류분이 사라졌으니 그 자리를 이어받는 조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습은 원래 있던 자리를 물려받는 구조인데 그 자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과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는 것은 별개여서, 조카는 유언이 없으면 법이 정한 비율대로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만 그 보장을 받는 구조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유언이 없다면 형제자매도 순위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Q3.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전에 받은 돈의 반환 조건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 유류분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받은 돈까지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확정된 재판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소송으로 받아 낸 금액을 지금 와서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확정 전에 합의로 받은 돈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어, 합의의 내용과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오래 지난 일이라면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금액과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로 오간 돈이라면 그 합의서의 내용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