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 반환, 돌려받은 재산에 세금이 붙나요?
Q1. 유류분 반환, 돌려받은 재산에 세금이 붙나요?
유류분 반환으로 받은 재산은 새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몫을 되찾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다시 내지는 않고,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인별로 부담할 세액을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상속세를 신고하고 낸 뒤에 판결이 나왔다면 경정청구로 각자의 부담을 조정하게 됩니다. 반환이 금전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부동산 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취득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 확인을 함께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걸린 절차라 미루면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판결 금액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유류분 반환,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에서 이자를 언제부터 세는지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돈으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내용증명에 금액을 특정해 적어 보낸 날짜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막연히 돌려 달라고만 하면 그 시점이 인정되지 않아 소장을 낸 날부터 세게 되고, 사건이 2년 넘게 이어지는 일이 흔해 차이가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소를 제기한 뒤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되고 나면 그다음 날부터는 법이 정한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첫 서면을 어떻게 쓰느냐가 뒤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배달증명까지 받아 두면 날짜를 다투게 되더라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Q3. 유류분 반환, 청구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유류분 반환을 형제 여럿이 함께 구하는 경우에도 권리는 각자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청구했다고 해서 다른 형제 몫까지 받아 오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부족액만큼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미 받은 것이 많아 청구할 것이 없고 다른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반대로 내놓아야 할 사람이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에 따라 각자 얻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하므로, 한 사람에게 전부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함께 소를 내면 자료를 공유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대리인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