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전문변호사,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 주나요?
Q1. 유류분전문변호사,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 주나요?
유류분전문변호사가 하는 일은 서면 작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등기부와 금융거래 자료로 생전에 오간 재산을 찾아내 계산의 바탕을 만들고, 상대가 감추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조회를 신청합니다. 부동산 값이 쟁점이면 감정을 신청하고 평가 방식에 의견을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해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되 소 취하나 화해, 청구 포기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합의로 끝낼지 여부는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료 조사에 몇 달이 걸리기도 하므로 기한이 촉박하면 의사표시를 먼저 해 둡니다.
Q2. 유류분전문변호사, 형제를 상대로 하는 사건도 맡아 주나요?
유류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은 대부분 형제나 부모를 상대로 합니다. 남남끼리 다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관리가 중요한 영역이라, 처음부터 소를 내기보다 내용증명과 협의로 정리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쪽 대리인이 양쪽을 함께 대리할 수는 없으므로, 형제가 같은 사무실을 찾아왔다면 한쪽만 맡게 됩니다. 명절이나 제사 문제까지 얽혀 감정이 앞서면 협의가 어려워지므로, 금액 계산과 관계 정리를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처음 상담에서 어디까지 다툴지 정해 두시면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협의로 끝내면 관계도 지키고 비용도 줄어 결과적으로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Q3. 유류분전문변호사, 승소하면 상대에게 비용을 받나요?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며 낸 돈을 상대에게 물릴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와 함께 변호사 보수도 들어갑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일부만 인정된 사건에서는 그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 뒤에 비용액 확정을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마무리 단계에서 이 절차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정 한도가 실제 지출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니 처음부터 감안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