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서현 유류분변호사,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1. 서현 유류분변호사, 유언장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서현 유류분변호사를 확인하시려면 유류분 구조부터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별개로 부족분을 청구합니다.
청구한다고 재산 자체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원물 반환이 어려우면 가액으로 정산합니다.
Q2. 서현 유류분변호사, 청구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서현 유류분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실무입니다. 1년 시효 안에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남고, 협의로 정리될 여지도 열립니다. 덧붙여 권리자 범위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제외됐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렸을 때, 남은 상속인이 자기 몫의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유언의 자유와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을 절충한 장치입니다.
Q3. 서현 유류분변호사, 기한도 지역마다 다른가요?
서현 유류분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서현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부터 세는 3개월처럼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갈리는 것은 어느 법원에 내느냐뿐이라, 기한 계산부터 먼저 확정하고 접수처를 정합니다. 덧붙여 비율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서현 유류분변호사 사건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서현 지역은 통상 수원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도 예전에는 권리자였으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