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유류분청구기간, 사망일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Q1. 상속유류분청구기간, 사망일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상속유류분청구기간을 따지려면 사망일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를 떼면 사망 일자가 그대로 나오고, 이는 상속인 자격으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고 정하므로, 이 날짜가 뒤쪽 한계를 재는 기준이 됩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라면 사망 사실 자체를 몰랐을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도 10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서류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제들의 인지 시점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각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2. 상속유류분청구기간, 증여가 여러 건이면 어떤 기준으로 세나요?
상속유류분청구기간은 증여 건마다 나누어 세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이 넘어갔더라도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1년이 함께 흘러갑니다. 다만 어떤 증여는 진작 알았고 다른 증여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알게 된 부분에 대해 먼저 의사표시를 해 두고, 조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것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라도 확인되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도중에 새로 드러난 증여는 그때그때 서면으로 추가해 두시면 됩니다.
Q3. 상속유류분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청구 방법이 있나요?
상속유류분청구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곧바로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뒤집히는 지점이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사망 사실만 알았고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나중에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알았다면 그때가 출발점이 되므로, 남았다고 생각한 날짜보다 실제로는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진작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다투기 마련이라 등기부 발급 이력이나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뒤쪽 10년까지 지났다면 이 권리로는 어렵지만, 명의만 옮겨 둔 재산인지 따져 볼 여지는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먼저 모아 두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