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변호사, 형제 여럿을 함께 맡기는 조건인가요?
Q1. 상속포기변호사, 형제 여럿을 함께 맡기는 조건인가요?
상속포기변호사에게 형제 여럿이 함께 사건을 맡기시는 일은 흔합니다. 상속포기는 각자 자기 이름으로 신고하는 절차라 서로 이해가 부딪히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모두 대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법 제31조는 한쪽을 맡은 뒤 그 상대방 사건까지 함께 받는 것을 막고 있어,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재산을 받겠다는 상황이라면 나누어 맡기셔야 합니다. 후순위 친척까지 한꺼번에 정리하실 때는 방향이 같으므로 한 곳에서 진행하시는 편이 서류 발급과 기한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처음 상담하실 때 가족 전원의 뜻을 먼저 정리해 알려 주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가족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 두면 누구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도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Q2. 상속포기변호사, 멀리 있는 법원 사건도 맡는 범위인가요?
상속포기변호사는 사무실이 멀리 있어도 사건을 맡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내는데,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보정도 온라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지역이 걸림돌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고 사건은 서면으로만 심리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법정에 나갈 일도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 임박했거나 채권자와 다툼이 이미 벌어진 사건이라면 법원을 직접 오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상담하실 때 어느 법원 사건인지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서류는 우편으로 주고받으면 충분합니다. 전자소송 아이디를 만들어 두시면 진행 상황을 직접 들여다보실 수 있어 답답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Q3. 상속포기변호사, 맡긴 뒤에도 본인이 낼 자료가 있나요?
상속포기변호사에게 맡기셔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몫은 남습니다. 우선 위임장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내주셔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떼기 위한 동의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아셨는지인데, 이 날짜가 세 달을 세는 출발점이 되므로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알려 주셔야 합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면 그때마다 추가 자료를 구해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된 뒤 받으신 심판문은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보여 줄 일이 많으니 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문은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리므로 받으신 즉시 사진으로도 남겨 두시면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