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법률상담, 가족이 함께 받아도 되나요?

Q1. 상속법률상담, 가족이 함께 받아도 되나요?

상속법률상담을 형제가 함께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다툼이 없고 절차만 알고 싶은 단계라면 함께 듣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같은 설명을 각자 다르게 이해해서 생기는 오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몫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태라면 한 사무실이 양쪽을 함께 대리할 수 없어, 결국 한 사람만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갈릴 조짐이 있다면 처음부터 각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오셨다가 뒤에 사이가 나빠지면 먼저 상담한 쪽만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각자 상담을 받더라도 절차 설명은 같으니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Q2. 상속법률상담, 나눈 이야기가 상대에게 알려지지는 않나요?

상속법률상담에서 하신 말씀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사건을 맡기지 않고 상담만 받고 끝내셔도 그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몰래 받은 돈이 있다거나 형제에게 말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감추면 상대가 그 자료를 먼저 내밀었을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같은 사무실에 상담을 받았다면 사건을 맡지 못하므로, 첫 통화에서 상대의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말씀하기 어려운 사정일수록 먼저 알려 주셔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Q3. 상속법률상담, 상대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늦은 건가요?

상속법률상담을 미루다 상대가 먼저 대리인을 선임하면 마음이 급해지시지만, 그 자체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는 양쪽에 똑같이 적용되므로 뒤늦게 선임해도 절차상 손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대리인이 붙으면 감정 섞인 연락이 서면으로 정리되어 대화가 수월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재산 자료를 확보해 두었을 수 있으니, 이쪽도 조회 절차를 서둘러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의 요구가 담긴 서면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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