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청산절차, 공고 기간에 먼저 갚아도 되는 대상인가요?

Q1. 한정승인청산절차, 공고 기간에 먼저 갚아도 되는 대상인가요?

한정승인청산절차에서 공고 기간에 먼저 갚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33조는 채권신고를 받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이자 사실상 지켜야 할 선입니다. 아직 누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촉하는 곳에만 내주면 나머지가 받을 몫이 줄어들어 그 손해를 상속인이 물어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독촉 전화가 오더라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하시고, 그 사이에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준비만 해 두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받은 독촉 내용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Q2. 한정승인청산절차,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어떤 순서인가요?

한정승인청산절차에서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줄을 서지 않습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특정 재산에 걸린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재산이 팔린 대금에서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만 다른 채권자들의 몫으로 넘어옵니다. 임금이나 세금처럼 법이 앞자리를 준 채권도 마찬가지로 앞섭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다른 곳에 돌아갈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배당표를 만드시기 전에 등기부에 걸린 권리와 체납 내역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어기면 나중에 물어 주셔야 합니다. 담보가 걸린 재산을 팔 때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한정승인청산절차, 다 갚고 남은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한정승인청산절차를 마치고 재산이 남으면 그것은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므로, 다 갚고도 남는다면 돌려주어야 할 곳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대로 나누고, 부동산이 남았다면 상속등기를 마쳐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기간에 들어오지 않아 빠졌던 채권자가 뒤늦게 나타나면 남은 재산 범위에서 갚아야 하므로, 공고 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처분하시기보다 얼마간 여유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은 재산을 나누기 전에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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