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서, 여러 사람이 한 장에 함께 적는 방법인가요?
Q1. 상속포기서, 여러 사람이 한 장에 함께 적는 방법인가요?
상속포기서는 사람마다 따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신고는 각자의 의사표시라서 한 장에 여러 이름을 몰아 적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가 같은 날 함께 접수하실 수는 있고,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처럼 겹치는 자료는 한 벌만 내고 나머지는 원용한다고 적으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사람 수만큼 따로 붙고 심판문도 각자 앞으로 나오므로, 접수하실 때 인지와 송달료도 인원수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제 중 한 분이 대표로 서류를 모아 한 번에 접수하시면 발급 비용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Q2. 상속포기서,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는 조건인가요?
상속포기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하시는 경우라면 막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적어 서명만 하셔도 받아 줍니다. 인감이 문제가 되는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실 때인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는 것이 실무 관행이라 이때는 미리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해 주는 법원도 있으니 접수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도장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가 증명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이름에 한자가 섞여 있거나 개명하신 적이 있다면 그 내역이 드러나는 증명서를 함께 붙이셔야 합니다.
Q3. 상속포기서, 낸 뒤에 내용을 고치려면 어떤 절차인가요?
상속포기서를 낸 뒤에 잘못을 발견하셨다면 수리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아직 심판이 나기 전이라면 보정서나 정정신청서를 내어 고치면 되고, 법원이 먼저 보정을 명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름이나 날짜를 잘못 적은 정도는 이 단계에서 간단히 해결됩니다. 반대로 수리가 끝난 뒤에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고, 속거나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취소를 구하는 별도의 재판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가족관계 자료와 대조하며 한 번 더 읽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고친 부분이 많아 알아보기 어려우면 법원이 다시 써 내라고 하므로 처음부터 깔끔하게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