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변호사, 배당을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는 기준인가요?
Q1. 한정승인변호사, 배당을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는 기준인가요?
한정승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 청산 책임입니다. 법원이 신고를 받아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때부터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남습니다. 민법 제1038조는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한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를 상속인이 물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로 책임이 끝난다고 알고 계시다가 자기 돈으로 배상하게 되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보다 그 뒤를 누가 챙길지를 먼저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하실 때 청산까지 맡기는지 신고까지인지를 문서로 갈라 적어 두시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Q2. 한정승인변호사, 신고만 맡기고 직접 정리해도 되는 조건인가요?
한정승인변호사에게 신고까지만 맡기고 나머지를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공고 게재, 채권자 최고서 발송, 재산 매각, 안분 계산까지 손이 많이 가고 한 번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다섯 곳을 넘거나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혼자 감당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맡기실 때는 계약서에 어디까지 맡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시고, 중간에 범위를 넓힐 때 드는 돈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혼자 하시더라도 공고 문안과 최고서 서식만은 한 번 검토받아 두시면 큰 사고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Q3. 한정승인변호사,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남나요?
한정승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도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은 생깁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재산을 이미 처분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이거나, 재산목록이 실제와 달라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고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하실 수 있고, 그동안 빠졌던 자료를 보태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항고까지 막히면 채권자가 걸어온 재판에서 책임 범위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니,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부터 결정문에서 정확히 읽어 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으신 날짜를 달력에 바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