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공동상속인, 분할 전에 예금을 찾을 수 있나요?

Q1. 공동상속인, 분할 전에 예금을 찾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은행은 대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예금을 내줍니다. 법률상으로는 예금 같은 금전 채권이 각자의 몫에 따라 나뉜다고 보아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 은행은 뒤에 생길 다툼을 우려해 전원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협의서를 갖추지 못하면 병원비나 장례비조차 찾기 어려워집니다. 급하다면 은행마다 정한 소액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협조가 끝내 안 되면 자기 몫만큼 지급을 구하는 소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몇 달이 걸리므로 급한 지출은 우선 사비로 처리하고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분할을 마치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리를 미루다 어머니까지 떠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때는 어머니 몫을 자녀들이 다시 나누어 갖게 되어 관계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협의서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모두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의 관계와 어머니 사망 당시의 관계를 각각 따져야 하므로, 정리를 미룰수록 절차가 늘어납니다. 두 번의 사망 사이에 오간 재산도 함께 정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Q3. 공동상속인, 서로 연락하지 않고도 등기를 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이 정한 비율대로 등기를 올리는 것은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인감이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원이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가 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이 다가오거나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해 버릴 우려가 있을 때 이 방법을 씁니다. 다만 이렇게 올려 두면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넣기가 어려워 결국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서둘러 지분 등기를 하기보다 협의나 심판으로 한 번에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지분 등기가 되어 있어도 나중에 협의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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