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서류양식, 법원 서식을 꼭 써야 하는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서류양식, 법원 서식을 꼭 써야 하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서류양식은 법원이 내놓은 서식을 쓰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나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내려받으실 수 있고 각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돼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는 심판청구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항목만 빠짐없이 들어가면 반드시 정해진 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법원 것을 쓰시면 보정을 받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려받으신 서식이 최신인지 날짜를 확인하시고 오래된 것은 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상속포기서류양식, 청구 취지에는 어떤 문구를 적는 방법인가요?

상속포기서류양식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칸이 청구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사정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인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구한다는 취지로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유란에는 언제 어떤 관계로 상속인이 되었고 사망 사실을 언제 아셨는지를 짧게 쓰시면 충분합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왜 생겼는지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재산을 처분한 정황으로 읽힐 문장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유란에 장례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굳이 적으실 필요도 없으니 간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Q3. 상속포기서류양식, 손으로 써서 내도 되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서류양식은 손으로 써서 내셔도 받아 줍니다.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알아볼 수 있게 적혀 있으면 그대로 접수됩니다. 다만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는 증명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야 하므로 이 부분만은 옮겨 적으며 두 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칠 곳이 생기면 두 줄을 긋고 도장을 찍은 뒤 다시 쓰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지저분해지면 새로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내실 때는 작성한 종이를 스캔해 올리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장이 되면 간인을 찍어 두시면 나중에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