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파산, 한정승인과 어느 쪽이 나은가요?
Q1. 상속파산, 한정승인과 어느 쪽이 나은가요?
상속파산과 한정승인은 빚이 더 많을 때 쓰는 두 가지 길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경우 청산은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고 부동산이 얽혀 있으면 공고와 배당을 잘못해 배상 책임을 지는 일이 생깁니다. 상속파산은 법원이 관재인을 선임해 대신 정리해 주므로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절차 비용을 예납해야 하고 기간도 더 걸립니다. 재산이 단순하면 한정승인, 채권자가 많고 복잡하면 파산 쪽이 무난합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과 채무 목록을 먼저 만들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Q2. 상속파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속파산은 상속이 개시된 뒤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와 달리 3개월이라는 기한에 묶여 있지 않지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나눠 주기 시작한 뒤에 신청하면 그 변제가 뒤집힐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 조사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오면 청산을 직접 시작하기 전에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파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Q3. 상속파산, 절차는 누가 진행하나요?
상속파산이 개시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그때부터 고인이 남긴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재산 목록과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위치가 되며, 임의로 빚을 갚거나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관재인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아 순위에 따라 나눠 준 뒤 절차를 끝냅니다. 상속인의 개인 재산과 신용에는 영향이 없고, 남은 빚을 개인이 떠안지도 않습니다. 관재인 보수를 포함한 절차 비용은 미리 예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고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관재인의 요청에는 기한이 붙으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