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순위, 형제 중 한 명만 하면 몫은 어떤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순위, 형제 중 한 명만 하면 몫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포기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같은 줄에 선 사람들끼리의 처리입니다.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이 남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셋 중 한 명만 포기하면 뒤에 선 부모나 형제로 내려가지 않고 남은 두 자녀가 절반씩 나누어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빚을 끊어 내려면 같은 줄에 있는 사람이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그 사람이 전부 떠안게 됩니다. 뒤에 선 친척까지 정리하실 생각이라면 앞선 분들과 날짜를 맞추어 함께 접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2. 상속포기순위, 손자녀에게 내려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순위에서 손자녀에게 내려가는지는 오래 헷갈리던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되어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의 실무였고, 그래서 어린 손자까지 줄줄이 절차를 밟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만 홀로 상속하고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는 쪽으로 판단이 정리됐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포기하시면 손자녀 차례가 되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시작 전에 가계도를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손자녀가 어리다면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해 시간이 더 걸리므로 일찍 시작하셔야 합니다.

Q3. 상속포기순위, 넘어온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포기순위가 나에게 넘어왔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앞에 선 가족이 신고했다고 해서 뒤에 선 사람에게 통지가 가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개는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고서야 알게 됩니다. 미리 확인하시려면 앞선 가족에게 심판문 사본을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연락이 끊긴 사이라면 법원에 사건 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 달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세므로 뒤늦게 아셨다면 그때부터 시작되지만, 그 날짜를 밝힐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독촉장이나 우편물은 받은 날짜가 드러나도록 봉투째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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