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청송군 상속포기법무사,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Q1. 청송군 상속포기법무사, 가까운 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청송군 상속포기법무사를 확인하시려면 상속포기 구조부터 보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그만큼 시간이 밀립니다. 청송군은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갈립니다. 접수처를 처음부터 맞게 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반드시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습니다. 생전에 미리 포기해 두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Q2. 청송군 상속포기법무사, 신고가 수리된 뒤에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송군 상속포기법무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수리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변제 의무가 없고, 그럼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채무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덧붙여 3개월 고려기간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전부 승계됩니다. 기한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채무가 다음 순위(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빚 상속을 확실히 끊으려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1순위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Q3. 청송군 상속포기법무사, 재산 중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만 정리할 수 있나요?
청송군 상속포기법무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부 포기가 원칙이며, 특정 재산만 받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분할이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덧붙여 후순위 연쇄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가 포기하면 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가족 전원의 포기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부동산·예금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 어떤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보다 빚이 명백히 많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