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빚상속포기, 채권자가 소를 걸어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하나요?

Q1. 빚상속포기, 채권자가 소를 걸어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하나요?

빚상속포기를 마쳤는데도 채권자가 소를 걸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따로 알려 주지 않아 상대가 모른 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심판문과 수리증명원을 붙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재산에 손을 댈 수 있게 되므로 이 기한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확정된 뒤라도 다툴 길은 남아 있지만 절차가 훨씬 번거로워지니, 우편물을 받으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각 대응해야 하므로 심판문 사본을 넉넉히 준비해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

Q2. 빚상속포기, 신고 뒤 남은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나요?

빚상속포기가 수리되었다고 손을 완전히 떼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44조 제1항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음 순위 가족이 정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던 집의 문을 잠가 두고 우편물을 모아 두는 정도는 괜찮지만, 세를 놓거나 물건을 팔거나 예금을 찾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처분을 하면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음 순위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시면 관리 의무를 언제까지 지는지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Q3. 빚상속포기, 고인 명의 임대차 보증금은 어떤 대상인가요?

빚상속포기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고인이 살던 집의 보증금입니다. 이 돈은 고인의 재산이므로 포기하면 받을 수 없고,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라도 자기 몫으로 챙기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방을 비워 달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여서, 계약을 정리하고 짐을 빼는 일은 관리 범위 안에서 협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대신 받아 쓰시면 물려받은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공탁이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집주인과 다음 순위 가족 사이에서 난처해지기 쉬운 대목이니 미리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