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법무사, 본인이 법원에 나가야 하는 대상인가요?
Q1. 상속포기법무사, 본인이 법원에 나가야 하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대부분 법원에 나가실 일이 없습니다.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고 결과를 받아 오는 절차라 심문 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신고인의 뜻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전화를 걸거나 확인서를 보내오는 일은 있습니다. 이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므로 접수할 때 적어 낸 연락처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고했는데 본인은 몰랐다고 다투어지는 사건이 있어 법원이 이 확인을 점점 꼼꼼히 하는 흐름입니다. 해외에 계셔서 연락이 어려우시면 접수 전에 그 사정을 미리 알려 두시는 편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Q2. 상속포기법무사, 온라인 대행 업체에 맡겨도 되는 조건인가요?
상속포기법무사를 검색하시면 자격이 없는 대행 업체가 함께 나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 제출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맡기시기 전에 등록번호와 사무소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조회되지 않는다면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하루 만에 끝난다고 장담하는 곳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상속포기법무사, 기한이 지난 사건도 맡는 자격인가요?
상속포기법무사를 찾으셨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물러나는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는 길은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채권자와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서류만 만들어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대응 기한이 함께 걸려 있으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