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특별한정승인비용, 이미 소송을 당한 상태면 어떤 지출이 더 붙나요?
Q1. 특별한정승인비용, 이미 소송을 당한 상태면 어떤 지출이 더 붙나요?
특별한정승인비용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신고는 대부분 채권자가 소를 걸어오거나 지급명령을 보내온 뒤에 하게 되어, 신고와 함께 그 사건에 대응하는 일이 붙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를 내고 기일에 출석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절차가 이어지므로 서류만 작성해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행 금액만 듣지 마시고 진행 중인 사건 대응까지 포함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하셔야 하고, 심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다시 붙는다는 점도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라 사건이 나뉘어 걸려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므로 받은 우편물을 모두 모아 보여 주셔야 합니다.
Q2. 특별한정승인비용, 압류를 푸는 데도 돈이 드는 기준인가요?
특별한정승인비용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시는 항목이 이미 걸린 압류를 푸는 몫입니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급여나 예금을 압류한 상태라면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는데, 이 절차를 따로 밟아야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지와 송달료가 다시 들고 급하면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냅니다. 압류가 걸려 있다면 이 부분까지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급여가 묶여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절차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특별한정승인비용, 일반 한정승인과 견주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별한정승인비용과 일반적인 경우를 견주면 법원에 내는 돈은 거의 같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같은 기준이고 수리된 뒤 신문에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는 청산 절차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차이는 그 앞뒤에 붙는 일에서 생깁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밝힐 자료를 모으고 경위서를 쓰는 일,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금액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응하는 일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사건도 있으니 착수 전에 항목별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상담에서 신고까지인지 사건 대응까지인지 한 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